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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피부양자 부양요건
가. 30세 미만
나. 65세 이상
다.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
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가입자와 동거시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가 보수 또는 소
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 가입자와 비동거시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다만, 이혼ㆍ사별한 경우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
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 인정
<소득요건>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 :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요건을 충족하여야 인정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 소득 연 3,400만원 이하
<재산요건>
재산요건 : 재산과표 1.8억원 이하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될 경우
30세 이상 65세 미만에 해당되더라도 부양, 소득, 재산요건에 해당될 경우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아래의 형제자매 피부양자 요건 확인 바랍니다.
또한 보험료 조정 관련 자세한 상담은 개인정보확인이 필요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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