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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업재해보상법 산재보험인정 산재보상보험신청서 업무상재해 산재승인 코로나19 3차 대유행 안전둔감증카테고리 없음 2020. 12. 6. 21:38
KBS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전주간 기획 산업재해 일하며 당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나? 산업재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산업재해보상법 코로나19 3차 대유행 안전 둔감증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에 대한 궁금증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예고 미리보기 다시보기 재방송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방송 201204
<산재보험에서 인정하는 업무상 재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장해를 입은 경우, 사망했을 시 해당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일하다 다치거나 피해 발생했을 때 나라에서
치료비, 휴업급여 등 긴급한 급여 지급하는 제도
심하게 다치거나 심각한 상황이 아닌
1주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도 산재 승인 가능
** 자연치유 가능한 가벼운 치료는 산재급여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산재보상보험 신청>
사업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하거나
치료 중인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 위임해 접수 가능
사업주로부터 확인 및 날인받지 않아도
산재신청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접수 가능